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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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일반대학원 현장실습 학점 인정 안내(2015-2)
                  • 작성자gs
                  • 작성일2015-07-15 16:07:23
                  • 조회975

                  첨부파일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hwp

                  동국대학교 대학원 현장실습 학점 인정 안내  
                  1. 개요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1.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
                  현장실습 기업 선정 현장실습 신청 현장실습 시행
                  개별적으로 현장실습 기업을 선택하여 해당 기업의 허가를 득해야 함. 1.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필요 2.현장실습 참여 확인서 제출 - 기업에서 작성 해당 기업에서 현장실습 시행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 성적처리
                  1.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생이 작성
                  1.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1. 현장실습 출근부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1. 평가결과 70점 이상시
                  3학점(성적: P) 인정
                   
                  1. 운영내용
                  가. 참여가능 기업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나.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 시간 : 120시간   라. 신청기간 - 매 학기(방학) 개시 전   마. 학점 인정        -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3학점까지 인정(정규학기에 한함)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 가능        - 학점부여 기준 : 40시간 당 1학점,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시 3학점 인정        - 신청기간별 학점인정 학기 - 학기 개시 전 신청 :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 - 방학 중 : 다음 학기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6학점 이하) 조정 필요   바. 신청 불가능자        - 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3학점)를 초과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한 자        - 정규학기 초과자(학점등록 대상자) - 학위수여 또는 수료 예정자   사. 성적인정 (1) 학생         - 실습 종료 후 1주일 내에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9학점)과 학위과정 수료 기준학점(석사 : 24학점)에 포함됨 (2) 기업         -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ass 처리         - 근무기간 중 3분의 1 이상 결근한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ail 처리   아. 성적 기재 : ‘현장실습(영문: Field Practice)‘ 3학점 기재  
                  1. 현장실습 신청기한
                  가. 2015학년도 여름방학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5. 7. 3(금) 나. 2015학년도 2학기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5. 8. 21(금)  
                  1. 제출서류 및 제출처
                  가. 현장실습 신청시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사본 등)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나. 현장실습 종료 후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미봉인시 인정 불가) 다. 제출처 : 본관 3층 대학원팀   첨 부 1. (양식)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1부.
                  1. (양식)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용) 1부.
                  2. (양식)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1부.
                  3. (양식)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1부.
                  4. (양식)현장실습 출근부(기업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