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석박사통합)조기수료신청서.hwp (양식)조기수료신청서.hwp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수업연한의 단축), 제34조(수업연한과 학점취득)
가. 석사학위과정(제13조) :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0이상인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한 자는 단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석박사통합학위과정(제34조) : ①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최소이수학점은 정규과목 54학점과 논문지도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으로 한다 ② 6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평점평균이 4.3이상이고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기간 : 2009. 7. 7(화)까지 소속대학 학사운영실로 신청서 제출
3. 신청서 양식 : 별첨참조
첨 부 1. (석사)조기수료신청서 1부.
2.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신청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