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이트맵

대학원안내

    학과/연구실

      진학준비

        입학전형

          학사/연구지원

            대학원 생활

              공지사항

                원스탑 신청

                  공지사항

                  학사공지

                  [서울]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선수과목 이수 안내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5-02-16 00:02:00
                  • 조회1217

                  첨부파일 선수대상여부 확인 매뉴얼.pdf (양식)선수과목 면제대장.hwp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선수과목)에 의거하여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입생 중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선수과목 이수대상

                    .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다.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 유사 전공분야 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학과장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
                    . 편입생으로서 편입한 학과와 전적 대학원의 학과가 상이한 자
                    . 국외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 

                  2. 선수과목 기준 학점 : 9학점 이내(학과별 내규로 정함)

                  3. 선수과목 이수제도 폐지학과

                  폐지학과

                  적용대상

                  철학과, 물리학과, 반도체과학과, 화학과, 경제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영정보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재생에너지공학과, 약학과, 광원-디스플레이학과, 정보?나노공학과, 국제다문화학과, 기술창업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전체

                  광고홍보학과, 화학공학과,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만

                  의료기기산업학과

                  시간제만


                  4. 선수과목 이수대상 여부 확인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정보등록] 화면에서 '학적상세-학적기본''선수대상여부'
                        체크되어 있으면 선수과목 이수대상이고
                  ,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선수과목 이수 대상이 아님
                    
                  - 자세한 방법은 첨부1의 매뉴얼 참고하여 uDRIMS에서 확인

                   

                  5.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이의신청

                    . 석사과정 입학생 중 학부 재학시 복수전공으로 석사과정 학과와 동일한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학부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구비하여 대학원팀(본관3)에 제출시
                          대상자에서 제외처리
                    . ‘1~2에 따른 선수과목 이수대상이 아님에도 선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경우


                  6.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후속조치

                    . 선수과목 면제처리
                    (1) 하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선수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과목별로 면제 가능
                    (2) 면제 절차
                      - 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선수과목 면제대장(첨부2 양식)’ 출력
                      - 면제대장 작성하여 학부/석사과정 성적표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작성한 면제대장의 내용과 증빙 성적표 확인 후 학과장의 승인을 받음
                      - 승인받은 선수과목 면제대장을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3) 유의사항 : 특수대학원 출신 박사과정생의 경우, 선수과목 면제시 2학점 과목
                        
                  2개를 합쳐서 3학점 과목 1개로 인정
                    . 신청기한 및 제출처 : 2015. 3. 13(금)까지,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첨 부 1. 선수과목 이수대상 여부 확인 매뉴얼 1.
                          2. (양식)선수과목 면제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