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선수대상여부 확인 매뉴얼.pdf (양식)선수과목 면제대장.hwp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조(선수과목)에 의거하여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중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선수과목 이수대상
가.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나.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다.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라. 유사 전공분야 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학과장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
마. 편입생으로서 편입한 학과와 전적 대학원의 학과가 상이한 자
바. 국외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
2. 선수과목 기준 학점 : 9학점 이내(학과별 내규로 정함)
3. 선수과목 이수제도 폐지학과
폐지학과 | 적용대상 |
철학과, 물리학과, 반도체과학과, 화학과, 경제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영정보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재생에너지공학과, 약학과, 광원-디스플레이학과, 정보?나노공학과, 국제다문화학과, 기술창업학과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전체 |
광고홍보학과, 화학공학과, 신문방송학과 | 박사과정만 |
의료기기산업학과 | 시간제만 |
4. 선수과목 이수대상 여부 확인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정보등록] 화면에서 '학적상세-학적기본'의 '선수대상여부'에
체크되어 있으면 선수과목 이수대상이고,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선수과목 이수 대상이 아님
- 자세한 방법은 첨부1의 매뉴얼 참고하여 uDRIMS에서 확인
5.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이의신청
가. 석사과정 입학생 중 학부 재학시 복수전공으로 석사과정 학과와 동일한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학부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구비하여 대학원팀(본관3층)에 제출시
대상자에서 제외처리
나. ‘1~2항’에 따른 선수과목 이수대상이 아님에도 선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다.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경우
6.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후속조치
가. 선수과목 면제처리
(1) 하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선수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과목별로 면제 가능
(2) 면제 절차
- 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선수과목 면제대장(첨부2 양식)’ 출력
- 면제대장 작성하여 학부/석사과정 성적표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작성한 면제대장의 내용과 증빙 성적표 확인 후 학과장의 승인을 받음
- 승인받은 선수과목 면제대장을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3) 유의사항 : 특수대학원 출신 박사과정생의 경우, 선수과목 면제시 2학점 과목
2개를 합쳐서 3학점 과목 1개로 인정
나. 신청기한 및 제출처 : 2015. 3. 13(금)까지,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첨 부 1. 선수과목 이수대상 여부 확인 매뉴얼 1부.
2. (양식)선수과목 면제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