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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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15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5. 2. 4(수) ~ 2. 11(수)
2. 신청방법 : uDRIMS에서 신청
가. 일반 휴학/휴학기간 연장
신청기간 | 2015. 2. 4(수) ~ 2. 11(수) |
휴학가능기간 | - 석사, 박사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 : 통산 6학기 |
신청방법 |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유의사항 | - 1회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
나. 군 휴학
신청기간 | 2015. 2. 4(수) ~ 2. 11(수) |
휴학가능기간 |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신청방법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유의사항 |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
다.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기간 | 수시 |
휴학가능기간 | - 임신출산 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 육아 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신청방법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라. 창업휴학
신청기간 | 2015. 2. 4(수) ~ 2. 11(수) |
휴학가능기간 |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신청방법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유의사항 |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
마. 질병휴학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
3.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복학신청자가 2015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2015.2.16(월)~2.25(수)]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다.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학생지원센터를 경유하여 학사운영실에서 접수
2015. 2.
학 사 지 원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