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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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5-02-03 00:02:00
                  • 조회773

                  첨부파일 없음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15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5. 2. 4() ~ 2. 11()

                   

                  2. 신청방법 : uDRIMS에서 신청

                   

                  . 일반 휴학/휴학기간 연장

                  신청기간

                  2015. 2. 4() ~ 2. 11()

                  휴학가능기간

                  -  석사, 박사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 : 통산 6학기

                  신청방법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유의사항

                  -  1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됨

                   

                  . 군 휴학

                  신청기간

                  2015. 2. 4() ~ 2. 11()

                  휴학가능기간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유의사항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기간

                  수시

                  휴학가능기간

                  -  임신출산 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  육아 휴학 :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창업휴학

                  신청기간

                  2015. 2. 4() ~ 2. 11()

                  휴학가능기간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유의사항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질병휴학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3.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복학신청자가 2015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2015.2.16(월)~2.25(수)]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다.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학생지원센터를 경유하여 학사운영실에서 접수





                  2015. 2.

                   

                  학 사 지 원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