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국대학교 대학원 현장실습 학점 인정 안내
1. 개요
*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2.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
현장실습 기업 선정 | | 현장실습 신청 | | 현장실습 시행 |
개별적으로 현장실습 기업을 선택하여 해당 기업의 허가를 득해야 함. | → | * 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 | → | 해당 기업에서 |
|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 | | 성적처리 | |
→ | *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 | * 평가결과 70점 이상시 3학점(성적: P) 인정 | |
3. 운영내용
가. 참여가능 기업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나.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 시간 : 120시간
라. 신청기간
* 매 학기(방학) 개시 전
마. 학점 인정
*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3학점까지 인정(정규학기에 한함)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 가능
* 학점부여 기준 : 40시간 당 1학점,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시 3학점 인정
* 신청기간별 학점인정 학기
- 학기 개시 전 신청 :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
- 방학 중 : 다음 학기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6학점 이하) 조정 필요
바. 신청 불가능자
* 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3학점)를 초과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한 자
* 정규학기 초과자(학점등록 대상자)
* 학위수여 또는 수료 예정자
사. 성적인정
(1) 학생
* 실습 종료 후 1주일 내에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9학점)과 학위과정 수료 기준학점(석사 : 24학점)에 포함됨
(2) 기업
*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ass 처리
* 근무기간 중 3분의 1 이상 결근한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ail 처리
아. 성적 기재 : ‘현장실습(영문: Field Practice)‘ 3학점 기재
4. 현장실습 신청기한
가. 2014-겨울방학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5. 1. 2(금)
나. 2015-1학기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5. 2. 27(금)
5. 제출서류 및 제출처
가. 현장실습 신청시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사본 등)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나. 현장실습 종료 후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
(미봉인시 인정 불가)
다. 제출처 : 본관 3층 대학원팀
첨 부 :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