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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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일반대학원 현장실습 학점 인정 안내(2015-1)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4-12-24 00:12:00
                  • 조회695

                  첨부파일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hwp

                  동국대학교 대학원 현장실습 학점 인정 안내

                   

                  1. 개요
                     *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2.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

                  현장실습 기업 선정

                   

                  현장실습 신청

                   

                  현장실습 시행

                  개별적으로 현장실습 기업을 선택하여 해당 기업의 허가를 득해야 함.

                  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필요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 제출
                    - 기업에서 작성

                  해당 기업에서
                  현장실습 시행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

                   

                  성적처리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현장실습 출근부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평가결과 70점 이상시 3학점(성적: P) 인정

                   

                   

                  3. 운영내용
                   
                  . 참여가능 기업
                      *
                  18시간, 1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 근무시간
                      *
                  18시간, 1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 시간 : 120시간
                   
                  . 신청기간
                      *
                  매 학기(방학) 개시 전
                    
                  . 학점 인정
                      *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3학점까지 인정(정규학기에 한함)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 가능
                      *
                  학점부여 기준 : 40시간 당 1학점,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시 3학점 인정
                      *
                  신청기간별 학점인정 학기
                       - 학기 개시 전 신청 :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
                       
                  - 방학 중 : 다음 학기 성적으로 인정
                         ※ 학
                  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6학점 이하) 조정 필요
                    
                  . 신청 불가능자
                     *
                  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3학점)를 초과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한 자
                     *
                  정규학기 초과자(학점등록 대상자)
                    *
                  학위수여 또는 수료 예정자
                    
                  . 성적인정
                     
                  (1) 학생
                        *
                  실습 종료 후 1주일 내에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제출
                        *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9학점)과 학위과정 수료 기준학점(석사 : 24학점)에 포함됨
                    
                  (2) 기업
                        *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ass 처리
                        *
                  근무기간 중 3분의 1 이상 결근한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ail 처리
                   
                  . 성적 기재 : ‘현장실습(영문: Field Practice) 3학점 기재

                   

                  4. 현장실습 신청기한
                   
                  . 2014-겨울방학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5. 1. 2()
                   
                  . 2015-1학기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5. 2. 27()

                   

                  5. 제출서류 및 제출처
                    가.
                  현장실습 신청시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사본 등)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종료 후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
                          (미봉인시 인정 불가)
                   
                  . 제출처 : 본관 3층 대학원팀


                  첨 부 :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