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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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시행 안내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4-12-23 00:12:00
                  • 조회972

                  첨부파일 (양식)조기수료신청서-석박사통합.hwp (양식)조기수료신청서-석사.hwp (양식)조기수료취소신청서-석사.hwp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시행 안내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1. 조기수료 기준

                   

                  조기수료 기준

                  헤택

                  2013년도 이전 입학 석사 학생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

                  수업연한 6개월
                  (한 학기) 단축

                  2013년도 이후 입학 석사 학생

                  본교 학부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하고, 입학시 대학원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타 대학원 이수경력이 있는 신입생 중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을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박사통합과정 학생

                  60학점(논문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수업연한 최대 2학기까지 단축 가능

                  박사과정에는 조기수료 제도 없음
                  편입생은 조기수료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 대상 및 절차  

                   

                  신청대상

                  제출서류

                  2013년도 이전 입학 석사 학생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대상자 중,
                  조기수료를 희망하지 않는 자

                  석사과정 조기수료 취소 신청서(첨부1)

                  2013년도 이후 입학 석사 학생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

                  석사과정 조기수료 신청서(첨부2)

                  박사통합과정 학생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

                   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신청서(첨부3)

                  3.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5. 1. 8(),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4. 유의사항 : 석사과정 조기수료 제도 변경에 따라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과 이후 입학생의 신청대상
                                        범위 및 절차가 다름에 유의
                    
                  . 입학일자 2012. 9. 1 까지의 석사과정 : 수료기준 충족시 자동으로 수료 처리
                    나. 입학일자 2013. 3. 1 이후 석사과정 : 수료기준 충족시 조기수료 신청서 제출해야 수료 처리

                  첨 부 1. (석사과정)조기수료 취소 신청서(2013년 이전) 1.
                         
                  2. (석사과정)조기수료 신청서(2013년 이후) 1.
                         
                  3. ( 박사통합과정)조기수료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