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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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일반대학원 현장실습 학점 인정 안내(2014-2)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4-08-26 00:08:00
                  • 조회841

                  첨부파일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hwp

                  동국대학교 대학원 현장실습 학점 인정 안내

                   

                  1. 개요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2.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

                  현장실습 기업 선정

                   

                  현장실습 신청

                   

                  현장실습 시행

                  개별적으로 현장실습 기업을 선택하여 해당 기업의 허가를 득해야 함.

                  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필요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 제출

                  - 기업에서 작성

                  해당 기업에서

                  현장실습 시행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

                   

                  성적처리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생이 작성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현장실습 출근부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평가결과 70점 이상시

                  3학점(성적: P) 인정

                   



                   

                  3. 운영내용

                  . 참여가능 기업
                  * 18시간, 1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석박사통합 2~3학기 재학생
                     
                  (석박사통합 4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제외)
                  ,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 근무시간
                  * 18시간, 1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 시간 : 120시간

                  라. 학점 인정
                  *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3학점까지 인정(정규학기에 한함)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 가능
                  * 학점부여 기준 : 40시간 당 1학점,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시 3학점 인정
                  * 신청기간별 학점인정 학기

                  - 학기 개시 전 신청 :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
                  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6학점 이하) 조정 필요

                  마. 신청 불가능자
                  * 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3학점)를 초과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한 자
                  * 정규학기 초과자(학점등록 대상자)

                  바. 성적인정
                  1) 학생
                  * 실습 종료 후 1주일 내에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제출
                  *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9학점)과 학위과정 수료 기준학점(석사 : 24학점)에 포함됨


                  2) 기업
                  *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ass 처리
                  * 근무기간 중 3분의 1 이상 결근한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ail 처리

                  . 성적 기재 : ‘현장실습(영문: Field Practice) 3학점 기재

                   

                  4. 현장실습 신청기한

                  . 2014-2학기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4. 9. 3()

                   

                  5. 제출서류 및 제출처

                  . 현장실습 신청시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사본 등)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종료 후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
                  (미봉인시 인정 불가)

                  . 제출처 : 본관 3층 대학원팀

                  첨 부.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