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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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4-07-08 00:07:00
                  • 조회882

                  첨부파일 2014-2 휴학신청 안내문.hwp

                  201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휴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14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휴학,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및육아휴학, 질병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4. 8. 6() ~ 8. 13()

                   

                  2. 신청방법 : uDRIMS에서 신청 (, 외국인 학생은 아래 3.유의사항 참조)

                   

                  . 일반 휴학/휴학기간 연장

                  신청기간

                  2014. 8. 6() ~ 8. 13()

                  휴학가능기간

                  - 석사, 박사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 : 통산 6학기

                  신청방법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유의사항

                  - 1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됨

                   

                  . 군 휴학

                  신청기간

                  2014. 8. 6() ~ 8. 13()

                  휴학가능기간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유의사항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 창업휴학

                  신청기간

                  2014. 8. 6() ~ 8. 13()

                  휴학가능기간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유의사항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조기복학 가능함.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기간

                  수시

                  휴학가능기간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 육아휴학 :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질병휴학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3. 유의사항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이 가능함.
                  . 외국인 학생이 부득이 휴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원 (대학원 홈페이지-양식함)을 작성하여 드시 국제학생지원센터를 경유한 후, 소속 학사운영실에 신청해야 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2014. 7.

                   

                  학 사 지 원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