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2014-1 일반대학원 복학 및 휴학 안내문.hwp
201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복학(2차) 및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제48조(복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 제22조(연구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14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복학(2차)
가. 신청기간 : 2014. 1. 27(월) ~ 2. 3(월)
나. 신청방법 : uDRIMS로 신청 (※ 방문신청 없음)
대 상 | 신청방법 | 비고 |
휴학기간 만료자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군 휴학기간 만료자는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복학 신청시 첨부하여야 함 |
연구휴학기간 만료자 |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연구휴학 1학기 만료시 대학원팀에서 일괄복학처리 | 연구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지정된 휴학기간 내에 다시 연구휴학 신청하여야 함 |
유의사항 | * 군 휴학자가 전역(예정)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2014학년도 1학기 개강 이후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 휴학
가. 신청기간 : 2014. 2. 5(수) ~ 2. 12(수)
나. 신청방법 : uDRIMS에서 신청
1) 일반 휴학/휴학기간 연장
휴학가능기간 | * 석사, 박사 : 통산 4학기 |
신청방법 |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유의사항 | * 1회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2) 군 휴학
휴학가능기간 |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신청방법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유의사항 |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3)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휴학가능기간 |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신청방법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유의사항 | *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4) 창업휴학
휴학가능기간 |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신청방법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유의사항 |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5) 박사과정 수료생 연구휴학
휴학가능기간 | 연구휴학은 통산 2학기까지 가능 |
신청방법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관리→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
유의사항 |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수료시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속하여 최대 2학기 연구등록을 해야 하나, 해당학기 연구등록을 원치 않는 경우 연구휴학할 수 있음. |
6) 질병휴학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
3.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복학신청자가 2014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2014.2.17(월)~2.21(금)]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다.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학생지원센터를 경유하여 학사운영실에서 접수
2014. 1.
학 사 지 원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