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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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14-1학기 일반대학원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4-01-22 00:01:00
                  • 조회955

                  첨부파일 2014-1 일반대학원 복학 및 휴학 안내문.hwp

                  201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복학(2) 및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휴학), 48(복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휴학과 복학), 22(연구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14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복학(2)

                  . 신청기간 : 2014. 1. 27() ~ 2. 3()

                  . 신청방법 : uDRIMS로 신청 (방문신청 없음)

                  대 상

                  신청방법

                  비고

                  휴학기간 만료자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군 휴학기간 만료자는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복학 신청시 첨부하여야 함

                  연구휴학기간 만료자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연구휴학 1학기 만료시 대학원팀에서 일괄복학처리

                  연구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지정된 휴학기간 내에 다시 연구휴학 신청하여야 함

                  유의사항

                  군 휴학자가 전역(예정)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2014학년도 1학기 개강 이후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됨

                   

                  2. 휴학

                  . 신청기간 : 2014. 2. 5() ~ 2. 12()

                  . 신청방법 : uDRIMS에서 신청

                  1) 일반 휴학/휴학기간 연장

                  휴학가능기간

                  석사, 박사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 : 통산 6학기

                  신청방법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유의사항

                  * 1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됨

                  2) 군 휴학

                  휴학가능기간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유의사항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3)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휴학가능기간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 육아휴학 :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4) 창업휴학

                  휴학가능기간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유의사항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5) 박사과정 수료생 연구휴학

                  휴학가능기간

                  연구휴학은 통산 2학기까지 가능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관리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유의사항

                  * 박사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은 수료시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속하여 최대 2학기 연구등록을 해야 하나, 해당학기 연구등록을 원치 않는 경우 연구휴학할 수 있음.
                  * 연구휴학 1학기 만료시 대학원팀에서 일괄복학처리되므로, 연구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지정된 휴학기간 내에 다시 연구휴학 신청하여야 함

                   

                  6) 질병휴학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3. 유의사항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 복학신청자가 2014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2014.2.17()~2.21()]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학생지원센터를 경유하여 학사운영실에서 접수

                   

                  2014. 1.

                   

                  학 사 지 원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