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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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시행 안내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3-12-18 00:12:00
                  • 조회1193

                  첨부파일 (양식)조기수료신청서-석박사통합.hwp (양식)조기수료취소신청서-석사.hwp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시행 안내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1. 조기수료 기준

                  석사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경우, 1학기 단축 가능
                  * 단,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한함.
                  * 2013학년도 입학생은 아래 변경사항 적용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논문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이상인 경우, 최대 2학기까지 단축 가능

                  ※ 박사과정에는 조기수료 제도 없음

                  ※ 편입생은 조기수료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 대상 및 절차

                  석사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대상자 중, 조기수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조기수료 취소 신청서(첨부1)」를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석박사통합과정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는 「조기수료 신청서(첨부2)」를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3.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4. 1. 9(목),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4. 유의사항

                  가. 석사과정 조기수료 희망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할 필요 없음
                       
                  (수료기준 충족시 자동으로 수료 처리)

                  나. 석사과정 조기수료 제도 변경
                   
                    -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조기수료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됨

                  변경 전

                  변경 후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한 학기) 단축

                  본교 학부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하고, 입학시 대학원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또는 타 대학원 이수경력이 있는 신입생 중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을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한 학기) 단축

                   

                  첨 부 1. (석사과정)조기수료 취소 신청서 1부.

                          2. (석박사통합과정)조기수료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