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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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시행 안내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3-06-17 00:06:00
                  • 조회6652

                  첨부파일 (양식)조기수료신청서-석박사통합.hwp (양식)조기수료취소신청서-석사.hwp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시행 안내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1. 조기수료 기준

                  석사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경우, 1학기 단축 가능(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한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아래 변경사항 적용

                  박사통합과정

                  60학점(논문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이상 경우, 최대 2학기까지 단축 가능

                  박사과정에는 조기수료 제도 없음

                  편입생은 조기수료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 대상 및 절차

                  석사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대상자 중, 조기수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조기수료 취소 신청서(첨부1)를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박사통합과정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는 조기수료 신청서(첨부2)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3.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3. 7. 11(),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4. 유의사항

                  . 석사과정 조기수료 희망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할 필요 없음
                  (수료기준 충족시 자동으로 수료 처리)

                  . 석사과정 조기수료 제도 변경

                  -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조기수료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됨

                  변경 전

                  변경 후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한 학기) 단축

                  본교 학부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하고, 입학시 대학원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또는 타 대학원 이수경력이 있는 신입생 중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을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한 학기) 단축

                   

                  첨 부 1. (석사과정)조기수료 취소 신청서 1.
                         
                  2. (박사통합과정)조기수료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