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연구윤리_및_진실성_규정(본교_규정).hwp 연구윤리_확보를_위한_지침(일부개정)-교과부훈령-20120801.hwp
학위논문 심사 관련 연구윤리 준수 협조 요청
1. 최근 장관급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석, 박사 학위논문에 대한 논문 표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뿐 아니라 해당 대학은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또한, 공식적인 논문심사비 외에 부담하는 관행적인 심사비용에 대한 고충 및 민원이 교과부 감사관실에 공공연히 접수되고 있어 이와 관련,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학생 모두가 연구윤리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 교원
- 연구윤리 관련 법규 및 학칙 준수
- 논문 표절, 위조, 변조 등 검증
- 교내 이외의 장소에서 심사 진행 금지
- 심사일정 사전 공지 및 준수
- 상식 수준을 넘는 불필요한 심사비용 부가 자제
- 기타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논문 심사 진행
나. 학생
- 연구윤리 관련 법규 및 학칙 준수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교과부훈령), 연구윤리및진실성규정(학칙) 참조
- 논문 표절, 대필 등 기본적인 연구윤리 위반 근절
-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향응 제공 및 접대 금지
- 사제지정의 도를 넘어선 과도한 감사 표시 자제
4. 연구윤리 미준수에 따른 관련 규정
학칙
제58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2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했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교원인사규정(복무규정)
제24조(금지사항) ②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향응을 받지 말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연구윤리 미준수에 따른 관련 규정
첨 부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훈령) 1부.
2.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본교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