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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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1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선수과목 이수대상 안내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1-09-08 00:09:00
                  • 조회6474

                  첨부파일 없음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조(선수과목)에 근거하여 201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중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선수과목 이수대상 여부 확인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정보] 화면에서 '학적기본'의 '선수대상여부'에 체크되어 있으면 선수과목 이수대상이고,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선수과목 이수 대상이 아님


                  2. 선수과목 이수대상

                   가.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나.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다.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라. 유사 전공분야 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학과장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

                   마. 편입생으로서 편입한 학과와 전적 대학원의 학과가 상이한 자

                   바. 국외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

                   ※ 경제학과, 경영정보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약학과는 선수과목 이수제도를 폐지하여(광고홍보학과, 화학공학과는 박사과정만 선수과목 폐지함) 해당 학과 신(편)입생 모두 선수과목 이수대상자에서 제외

                    

                  3.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이의신청

                   가. 석사과정 입학생 중 학부 재학시 복수전공으로 석사과정 학과와 동일한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학부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구비하여 대학원팀(본관3층)에 제출시 대상자에서 제외처리

                   나. 기타 위에서 지정한 이수 대상자 조건이 아님에도 선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다. 선수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경우


                  4.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후속조치

                  가. 선수과목 면제처리

                  1) 하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선수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과목별로 면제 가능

                  2) 면제 절차

                  - 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선수과목 면제대장’ 출력

                  - 면제대장 작성하여 학부 또는 석사과정 성적표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작성한 면제대장의 내용과 증빙 성적표 확인 후 학과장의 승인을 받음

                  - 승인받은 선수과목 면제대장을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5. 기타사항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수강신청시 전공과목 외에 선수과목도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수과목 면제를 받을 학생은 2011. 9. 30(금)까지 선수과목 면제대장을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관해 uDRIMS에 등록되어 있는 e-mail로도 발송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