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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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학기 휴.복학 신청안내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1-01-24 00:01:00
                  • 조회6259

                  첨부파일 휴학원.hwp

                   

                          학칙 제47조(휴학), 제48조(복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 제22조(연구휴학과 복학)에 의거 일반대학원 2011학년도 1학기 휴.복학 관련 변경 및 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복학 관련 변경 내용 안내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군 휴/복학

                  신청 전산화

                  학생

                  신청원과 해당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방문 신청

                  해당 증빙서류를 유드림스에

                  첨부하여 전산으로 신청

                  학사운영실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여

                  휴.복학 등록 및 승인처리

                  유드림스에 첨부된 서류를

                  확인하여 승인처리

                  일반휴학 가능기간

                  연장

                  3학기

                  4학기

                  질병휴학 진단서

                  인정기간 단축

                  8주 이상 진단서

                  (종합병원장이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종합병원장이 발행)

                          

                          2. 복학 (*방문신청 없음)

                            가. 신청 기간 : 2011.1.24(월) ~ 2.10(목)

                               *학사일정에서 기 안내한 일정보다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나. 신청방법 : 인터넷 복학신청

                             1)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만료자

                               - 신청 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2) 군복학자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로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는 자)

                               - 신청 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 전역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야만 신청 가능
                          

                          3. 휴학

                            가. 신청 기간 : 2011.2.14(월) ~ 2.25(금)

                            나.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가) 일반휴학 및 군휴학 신청자 (휴학, 휴학연장, 연구휴학)

                                 ① 대상

                                  ?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휴학생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함

                                    ※ 외국인, 편입외국인은 일반휴학 불허

                                    ※ 휴학은 통산 4학기에 한함

                                  ? 연구휴학을 하고자 하는 박사수료생

                                    ※ 연구휴학은 통산 2학기에 한함

                                 ② 신청 방법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연구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관리→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 군휴학자는 군입영통지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여야만 신청가능 


                             2) 학사운영실 방문신청

                         

                  신청대상자

                  질병휴학자

                  신청 기간

                  수시

                  구비 서류

                  휴학원(별첨양식),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휴학생 신청 처리

                  (uDRIMS처리)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등록처리/휴학연장등록처리

                   ※ 휴학일자, 휴학사유코드, 휴학세부구분, 휴학사유 입력 필수

                   ※ 등록대체여부는 등록여부 확인 후 등록체크

                   ※ 성적인정여부는 휴학일자가 학기의 4/5이상인 경우에 인정에 체크

                   ※ 군휴학의 경우 입대일자, 복학예정일자가 정확하기 입력되어야 함

                  휴학생 확정 처리

                  (uDRIMS 처리)

                   위의 uDRIMS메뉴에서 해당사항 입력→대상자 체크→선택휴학처리→저장

                   *휴학입력과 동시에 확정처리

                    

                           

                          4.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2011.2.14(월)~2.22(화)]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과 수강신청을 취소

                            나. 학적부 사진 미등록자는 유드림스에 사진 입력 후 복학처리

                            다. 연구복학은 별도 신청없이 연구휴학 1학기가 만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복학처리

                            라. 외국인학생(화교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외국인서비스센터를 경유하여 학사운영실 접수

                               *휴학접수시 외국인서비스센터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 및 미신고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 1회 휴학에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바.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사. 일반휴학자중 현역병 또는 공익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사휴학으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제적조치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