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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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7조(휴학), 제48조(복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 제22조(연구휴학과 복학)에 의거 일반대학원 2011학년도 1학기 휴.복학 관련 변경 및 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복학 관련 변경 내용 안내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군 휴/복학 신청 전산화 | 학생 | 신청원과 해당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방문 신청 | 해당 증빙서류를 유드림스에 첨부하여 전산으로 신청 |
학사운영실 |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여 휴.복학 등록 및 승인처리 | 유드림스에 첨부된 서류를 확인하여 승인처리 | |
일반휴학 가능기간 연장 | 3학기 | 4학기 | |
질병휴학 진단서 인정기간 단축 | 8주 이상 진단서 (종합병원장이 발행) | 4주 이상 진단서 (종합병원장이 발행) |
2. 복학 (*방문신청 없음)
가. 신청 기간 : 2011.1.24(월) ~ 2.10(목)
*학사일정에서 기 안내한 일정보다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나. 신청방법 : 인터넷 복학신청
1)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만료자
- 신청 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2) 군복학자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로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는 자)
- 신청 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 전역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야만 신청 가능
3. 휴학
가. 신청 기간 : 2011.2.14(월) ~ 2.25(금)
나.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가) 일반휴학 및 군휴학 신청자 (휴학, 휴학연장, 연구휴학)
① 대상
?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휴학생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함
※ 외국인, 편입외국인은 일반휴학 불허
※ 휴학은 통산 4학기에 한함
? 연구휴학을 하고자 하는 박사수료생
※ 연구휴학은 통산 2학기에 한함
② 신청 방법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연구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관리→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 군휴학자는 군입영통지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여야만 신청가능
2) 학사운영실 방문신청
신청대상자 | 질병휴학자 |
신청 기간 | 수시 |
구비 서류 | 휴학원(별첨양식),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
휴학생 신청 처리 (uDRIMS처리)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등록처리/휴학연장등록처리 ※ 휴학일자, 휴학사유코드, 휴학세부구분, 휴학사유 입력 필수 ※ 등록대체여부는 등록여부 확인 후 등록체크 ※ 성적인정여부는 휴학일자가 학기의 4/5이상인 경우에 인정에 체크 ※ 군휴학의 경우 입대일자, 복학예정일자가 정확하기 입력되어야 함 |
휴학생 확정 처리 (uDRIMS 처리) | 위의 uDRIMS메뉴에서 해당사항 입력→대상자 체크→선택휴학처리→저장 *휴학입력과 동시에 확정처리 |
4.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2011.2.14(월)~2.22(화)]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과 수강신청을 취소
나. 학적부 사진 미등록자는 유드림스에 사진 입력 후 복학처리
다. 연구복학은 별도 신청없이 연구휴학 1학기가 만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복학처리
라. 외국인학생(화교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외국인서비스센터를 경유하여 학사운영실 접수
*휴학접수시 외국인서비스센터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 및 미신고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 1회 휴학에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바.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사. 일반휴학자중 현역병 또는 공익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사휴학으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제적조치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