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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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연구등록학기 단축 및 논문지도비 폐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목적 : 학생 부담 경감 및 만족도 제고
2. 연구등록학기 단축
가.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후 학위 취득시까지 연구등록학기 단축
| 현행 | 변경후 | 비고 |
등록학기 | 10학기 | 2학기 |
|
등록금 |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의 15% |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의 15% | 인문·사회계열 기준 삭제 |
나. 적용시기 : 수료일자에 관계없이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일괄 2회 적용.
단, 2010학년도 2학기까지 연구등록 10학기 대상자였던 학생이 연구등록비를 체납한 경우, 2010학년도 2학기까지의 누적 체납분에 대한 연구등록금은 납부하여야 함
다. 적용예시
1) 2011년 2월 수료생 : 연구등록 2회
2) 2011년 2월 이전 수료생
가) 2010년 2월에 수료하여 2회 연구등록을 한 학생
- 더이상 연구등록할 필요 없음
나) 2010년 8월에 수료하여 1회 연구등록을 한 학생
- 연구등록 1회만 하면 됨
다) 2008년 2월에 수료하여 6회 연구등록을 한 학생
- 더이상 연구등록할 필요 없음
라) 2008년 2월에 수료하여 연구휴학을 하지 않고, 2010-2학기까지 총 6회
연구등록을 했어야 하나, 연구등록비는 2회만 납부한 학생
- 미납분 4회에 대한 연구등록비는 납부하여야 하며, 더 이상의 연구등록은
하지 않아도 됨
3. 논문지도비 폐지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논문지도비 납부 및 지급 폐지
단, 2010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지도비를 체납한 경우, 2010학년도 2학기까지의
누적 체납분에 대한 논문지도비는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