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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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 서울시립대 학점교류 안내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1-01-20 00:01:00
                  • 조회6192

                  첨부파일 (대학원)타대학원_강좌수강허가원.hwp

                   

                  서울시립대학교 2011학년도 제1학기 수강안내


                    1. 지원자격 : 소속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신청방법 : 별첨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1.2.7(월)까지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3. 수업기간 : 2011. 3. 2(수) ~ 2011. 6. 21(화)

                    4. 강좌개설 최저인원

                        가. 교양선택과목의 수강인원 15명 미만인 경우

                        나. 전공선택과목의 수강인원 8명 미만인 경우 또는 당해학부?과, 당해학년 재학인원의 30% 미만인 경우 폐강한다. (단, 교직 제외)

                        다. 대학원 과목은 수강인원 2명 이하인 경우 폐강됩니다.

                    

                    5. 2011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

                  기 간

                  학    사    력

                  비    고

                  2011. 2. 9(수)한

                  각 대학 학점교류신청자 명단 송부

                  - 소속대학에서 본교에 학점교류신청자 및

                    수강신청내역 통보

                   ⇒ 본교에서 일괄 전산 입력 및 학번 부여

                  2011. 2. 21(월)

                  ~ 2011. 2. 25(금)

                  201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기간

                  2011. 3. 2(수)

                  2011학년 제1학기 개강

                  - 학번개별 통보

                  2011. 3. 2(수)

                  ~ 2011. 3. 8(화)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예정)

                   

                  2011. 3. 28(월)

                  ~ 2011. 3. 31(목)

                  수강신청 취소기간(예정)

                  - 수강취소기간 완료 후 최종 수강신청내역

                    소속대학에 통보

                  2011. 6. 21(화)

                  2011학년도 제1학기 종강

                   

                  2011. 7. 11(월)

                  2011학년도 제1학기 성적 확정(예정)

                  본교에서 소속대학에 통보

                                    

                   6.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개설과목 및 수업시간표는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www.uos.ac.kr) 내 학사안내(전공시간표 조회)에서 2011. 1. 31(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1) 정규학기 학점교류생 정원은 당해 학부?과 정원의 10분의 1이내입니다.

                      2) 교류학생은 교류학생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