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조기수료신청서.hwp
석사학위과정 조기수료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장 ‘교과와 이수’ 제13조(수업연한의 단축)
- 내용 :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0이상인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한 자는 단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일정 : 2008. 7. 4(금)까지 조기수료신청서를 해당 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
※ 2008-1학기 성적 입력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개 학기 성적만 작성해도 접수가능
※ 박사과정은 조기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