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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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연구과제 공모 시행 안내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0-04-05 00:04:00
                  • 조회6633

                  첨부파일 (양식)연구계획서.hwp (양식)지원신청서.hwp

                   

                  2010학년도 대학원 자유연구과제 공모 시행안내


                  1. 목적

                  가. 학문분야별 학술연구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문분야간 협동연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학문의 균형발전과 학문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나. 대학원생의 우수연구인력 및 우수연구과제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의욕고취 및 학술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기본계획

                  가. 사업규모(지원금액) : 11,000,000원

                  나.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1) 지원계열 : 인문계열(예.체능계열 포함), 사회계열, 자연계열(의학계열 포함), 공학계열

                      2) 지원형태 및 규모

                         가. 단독연구 : 4계열 X 1과제 X 2,000,000원 = 8,000,000원
                         나. 협동연구 : 1과제 X 3,000,000원 = 3,000,000원

                  다. 연구비 지급방법

                      1차 지원 선정시 연구비의 60%를 지원하고,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시 可/否 판정에 따라 2차 연구비(40%)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 최종결과보고 후 연구비 40% 지급

                   

                  내 용

                  심사 횟수

                  3회

                  (계획서, 중간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심사 및 연구비 지급 방식

                  연구계획서 심사(서면심사) 후,

                  1차 연구비(60%) 지원여부 결정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후 1차 연구비 지급

                  중간결과보고서 심사(발표심사) 후, 2차 연구비(40%) 지원여부 결정 (*‘否’판정은 미지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심사(서면심사) 후,

                  2차 연구비 지급


                  3. 자유연구과제 신청

                  가.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2010. 4. 15(목)~26(월), 학사지원본부 교무팀(본관3층)
                  나.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석사는 수료 후 5학기 이내, 박사는 10학기 이내이며, 투고 당해 학기 연구등록을 필한 자로 한정함)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자유연구과제와 동일전공내의 교수 추천 포함), 연구계획서 1부.

                  라. 신청시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
                      가)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
                      나) 타 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
                        (BK 21,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기타 외부기관의 연구비 지원논문 과제)

                    2) 협동연구과제 제출시 유의사항

                      가) 협동과제는 학문 발전추세에 부응하는 상호보완적 형태의 협동과제이어야 함
                      - 서로 다른 학문계열의 연구과제(인문과학과 자연과학)
                      - 유사 또는 동일계열일 경우 2개 이상의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연구과제
                        (한국사학과 한국철학, 수학과 물리학 등)

                      나) 연구주제는 개인차원의 연구가 불가능하여 협동연구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이어야 하며,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연구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분류표 중분류(천단위) 이상의 공동연구를 의미하며, 중분류내에서의 공동연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1)‘과제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계획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 연구자를 선정한다.
                    2)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심사한 후 각 계열별로 후보(팀)를 선정해 구두발표를 통해 지원 대상연구자(팀)를 결정한다.
                    3) 과제의 선정은 단독연구인 경우 각 계열별로 1편씩 총 4편, 협동연구 1편으로 한다.
                     *단, 과제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연구과제가 없다고 판정할 경우 지원 대상 연구자(팀)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모든 심사는 인비로 처리한다.


                   나. 심사결과 통보 : 연구계획서 심사 후 2주안에(6월 초) 지원연구자(팀)에게 개별 통보

                   다. 지원금 지급 및 관리

                    1) 1차 연구비 지원 (총 연구비의 60%)
                      가) 지원 대상 연구자로 선정된 자(팀)에 대하여 연구비의 60%를 지원한다.
                      나) 선결재, 후정산 방식으로, 중간결과보고서 및 1차 연구비 정산자료 제출 시 지급

                    2) 2차 연구비 지원(총 연구비의 40%)
                      가) 중간결과보고서 심사결과 과제심사위원회에서 연구 성과에 대한‘可’판정을 받은 경우 나머지 연구비의 40%를 지원 (2차 연구비 지원여부는 중간결과보고서 심사 후 통보)
                      나) 선결재, 후정산 방식으로, 최종결과보고서 및 2차 연구비 정산자료 제출 시 지급
                     
                   다) 연구비는 직접 지급하지 않고 동국대학교 정산처리 절차에 따라 현금영수증, 법인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한 후 계좌 입금함


                     ※ 결과보고서 심사방법

                      * 중간결과보고서 심사는 보고서 제출 후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과제심사위원 앞에서 구두발표를 하여야 한다.
                      * 연구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 심사결과, 연구 활동의 성실도 및 연구진행 정도에 따라 기지급된 연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있다
                      * 연구결과는 연구기관 종료 후 국제 또는 전국 수준의 전문학술지의 게재 발표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가.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나. 연구비 지급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연구비의 정산은 동국대학교 법인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동국대학교 203-82-04334),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항목별 정산을 해야 한다.
                   라. 연구비 사용 잔액은 교무팀에 반납하여야 한다.
                   마. 연구비의 지급 중지 및 회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해당 연구자(팀)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 목적이 계획서 상의 내용과 상이하다고 인정될 때
                      *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 연구결과보고서를 당초 제출기한 마감으로부터 향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6. 기타사항

                   가. 자유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계획서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본 자유연구과제 공모사업에 관한 제반 관련 서류는 5년간 비치, 보관한다.
                   다.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하여 보완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라. 자유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생긴 결과물은 동원학술상 우수논문과제에 응모할 수 없다.
                   마. 기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동국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을 따른다.
                   바. 위의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교무팀에서는 연구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적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자유연구과제 시행일정

                  구 분

                  일  정

                  기  간

                  비  고

                  1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

                  2010. 4.15(목) ~ 26(월)

                   

                  2

                  지원대상자 심사(1차)

                  2010. 4.28(수) ~ 5.20(목)

                   

                  3

                  과제 선정 결과 발표

                  2010. 6월 초

                   

                  5

                  중간결과보고서 및 1차 연구비 정산자료 제출

                  2010. 9. 10(금)

                   

                  6

                  1차 연구비 지급 

                  2010. 9월 중

                   

                  7

                  중간결과보고서 심사(2차)

                  2010. 9월 말~ 10월 초

                   

                  8

                  심사 결과에 따른 2차 연구비 지급여부 결과 발표

                  2010. 10월 초

                   

                  9

                  최종결과보고서 및 2차 연구비 정산자료 제출

                  2010. 11. 12(금)

                   

                  10

                  최종결과보고서 심사(3차)

                  2010. 11월 중

                   

                  11

                  2차 연구비 지급

                  2010. 11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