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자퇴원(대학원) (6).hwp
[학적] 자퇴원
ㅁ 자퇴희망 시 사용 (상시접수)
※ 학기 중 자퇴하는 경우 시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반환(징수)
※ 조건형 장학 수혜자의 경우, 장학조건 미충족 시 장학금 반환
ㅁ 지도교수 날인(위촉한경우에 한함), 학과장 날인(필수)을 받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제출
제출처 :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제출 (dgugs@dongguk.edu)
ㅁ 외국인 학생의 경우 글로벌학생팀 확인 필수
ㅁ등록금의 반환기준[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등록금 반환)]
ㅁ 학기 개시일 기준 (매학기 동일) 1학기 : 3월 1일 / 2학기 : 9월 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