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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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관련]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양식)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9-05-13 17:05:52
                  • 조회2382

                  첨부파일 학위청구논문제출-허가원(양식).hwp

                  ㅁ졸업연한은 입학일로부터 석사(6년), 박사,통합(10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가능.

                  ㅁ연한이 경과한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을 제출하고 논문제출 가능.

                   (단,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은 1회만 제출 가능)

                  ㅁ 허가원 양식에 지도교수 승인받은 후에,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