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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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조기수료신청서 및 취소신청서(석사)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08-08-12 00:08:00
                  • 조회1305

                  첨부파일 조기수료신청서_석사.hwp (양식)조기수료취소신청서-석사.hwp

                  1. 석사과정 조기수료 기준(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 - 본교 학부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하고, 입학시 대학원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 타 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수경력이 있는 신입생 중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을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수업연한 6개월(한 학기) 까지 단축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 이수용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다만, 편입학한 자는 단축대상에서 제외

                  2.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대상자 중, 조기수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