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1. (양식)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요청서.hwp 2. (양식)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타대학원).hwp 3. 일반대학원 학과 사무실 연락처.pdf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조(수업연한의 단축), 제17조(학위과정연계), 제18조(편입생의 학점인정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서류제출바랍니다.
구분 |
대상 과정 |
내용 |
학점인정범위 |
처리방법 |
학위과정연계 |
박사과정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취득학점(24학점) 초과분 인정 |
동일계열 한해 최대 3학점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처리사항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
대학원학점 선취득 |
석사과정, 석박통합과정(1학기) |
본교 학사과정 재학 시 대학원 과목을 선취득한 경우, 학부 졸업기준학점 초과분 인정 |
최대 9학점 (6학점 이상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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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생 학점인정 |
편입학생 |
* 동일계열과목 한해 2학기 편입 : 최대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3학기 편입 : 최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
편입생학점인정요청서, 전적대학성적증명서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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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일반대학원이수경력 |
석사과정 |
본교 입학전 국내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이수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
동일(유사)학과 전공과목 한해 최대 6학점 (6학점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
석사과정학점인정요청서, 출신대학원성적증명서 서류제출 |
1. 학위과정연계, 대학원학점 선취득 이의신청 방법
- 대상 : 본교 학부 출신,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이메일 문의
※ 이메일 주소 : dgugs@dongguk.edu
- 신청기한 : 2023. 2. 27(월), 17시까지
- 기재사항 : 소속, 학번, 성명, 과정, 이의신청 내용
※ 처리사항 확인방법 : uDIMS 또는 mDRIMS >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정보등록 화면에서
학적상세 > 입학 클릭 후 화면 중앙에 “편입학&초과취득학점”란에 학점표시
2. 편입학생 학점인정, 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경력 서류제출 방법
- (원생) 각 학과 사무실로 학점인정요청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 (학과) 학점인정 요청 내용 검토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하여 일반대학원에 인정결과 제출
- 신청기한 : 2023. 2. 27(월), 17시까지
3. 문의처
1) 학위과정연계, 대학원학점 선취득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02-2260-3038
2) 편입학생 학점인정, 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경력 : 각 학과 사무실
첨 부 1. (양식)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요청서 1부
2. (양식)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1부
2023. 2.
일 반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