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 시행 안내문
작성자
학과관리자
작성일
2019-01-14 14:10
조회
374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4조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 의거,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대학원생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제출관련 허가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제출 현행기준
가. 관련근거
제54조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10.] |
나. 시행기준
구분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시행기준(현) | 비고 | ||
제출연한 | 적용기산일 | 경과자 발생시점 | ||
석사과정 | 입학일 기준 6년 이내 | 2013.3.1 | 2019년 3월 이후 | 2013년 이전 수료자 포함 |
박사/석박사통합 | 입학일 기준 10년 이내 | 2013.3.1 | 2023년 3월 이후 | 2013년 이전 수료자 포함 |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논문제출 허가 시행기준
가. 근거 : 대학윈위원회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논문제출 기준 심의
나. 기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는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1회(해당학기)에 한하여 제출 가능
다. 절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허가원(대학원생)⇒지도교수(경유)⇒대학장허가(단과대학 교학팀)
⇒학위청구논문 제반 및 제반 논문심사 절차(학위수여) 진행(단과대학 교학팀)
3. 학위청구논문 제출 방법
가. 제출시기 : 학위청구논문 초록 신청 기간(매년 3월초, 9월초)
나. 제출대상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입학일로 석사 6년, 박사 10년)
다. 제출방법 :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자
라. 제출처 : 단과대학 교학팀
마. 시행 : 2019학년 1학기부터
- 01. 10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
첨부파일 : 첨부1)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양식).hwp